참 황당합니다.
2009.08.15 09:09
지난주에 SKT 휴대전화(MS600)를 LGT 휴대전화(IM-U450L)로 바꿨습니다.
그리고 지난주에 탈퇴하면서 요금까지 다 냈는데...
오늘 제 네이트 메일로 청구서가 날라왔습니다.(SKT 시절엔 메일 청구서를 받았습니다.)
분명 지난주에 탈퇴했는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.
다음주 월요일에 따져야겠습니다.
플스(-_-;):이런 경우는 처음입니다. 보통 다른 통신사로 가서 쓰던 통신사 탈퇴하고 요금까지 치렀다면 청구서는 날라가지 않아야되는거 아닌가요?
청구서는 당월까지 가지 않나요?
그리고 청구서가 뱃살님이 탈퇴하면서 낸 요금의 청구서 일수도.... 청구서를 받기전에 요금을 낸... 그런 경우가 아닐런지...